홍보부족으로 중증 질환자 건보료 지원 안돼
     2007-10-19 5373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암 등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당국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 등록 환자에 대해 진료비 경감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월 소득 360만 원, 재산 1억3천만 원 이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드는 중증질환자가 건보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매달 내는 보험료를 10∼30% 줄여주고 있다. 고 의원은 하지만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5년 9월 이후부터 2007년 3월 현재까지 보험료 경감 대상자와 실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중증질환자를 비교한 결과 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누적 인원 기준으로 104만9천839명에 달했으나, 실제 경감혜택을 누린 중증질환자는 60%에 못 미치는 60만2천56명에 불과했다. 또 이들 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약 122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은 금액은 93억 원에 그쳤다. 고 의원은 "결과적으로 약 45만 명의 보험료 경감 대상 중증질환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약 30억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 셈"이라며 "행정기관의 홍보소홀로 보험료 경감 대상 중증질환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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