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출 유보 결정
     2007-10-19 5263
 
의협, 대회원 안내문 발송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1차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의협은 18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방침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세무의 투명성에 대해 의사가 거부할 명분이 없지만 환자의 비밀보장 문제와 건보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되어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보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1차 자료제출시기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12월 2차 시기에 또다시 나머지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자료제출을 유보해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아울러 의료계 단체와 공조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해 2차 제출시기 이전까지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전면 거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보부족으로 중증 질환자 건보료 지원 안돼
     소득공제 자료제출 강요 중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