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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이러한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 되어 그 진찰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미신고 미검사 상태의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D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및 그 관련법령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신고 및 검사의무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적 제제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이 신고 및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문제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반드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련법령에 의거 요양급여장비가 법령상의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 되어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후에 이러한 요양급여장비를 검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그 이전에 행한 의료행위가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미신고 미검사 상태의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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