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前 병원왔으면 야간진료비 해당 안돼"
     2007-10-17 5932
 
복지부 "가산율, 진료 개시 아닌 병원 도착 시간 적용" 유권해석 야간 진료비를 가산하는 것은 진료 개시 시간이 아닌 병원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일반 병원에서 적용되는 야간진료 시점을 묻는 정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씨는 “병원에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했지만 대기자들이 많아 6시가 넘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며 “이런 경우 야간 진료비를 내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평일 오후 6시 이전에 요양기관에 도착했다면 진찰료 야간가산은 산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신고 미검사 장비 요양급여비용 청구 불가
     "정신병원, 환자진료비 부풀리기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