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정신병원, 환자진료비 부풀리기 심각" |
|
|
2007-10-17 |
|
5646 |
|
|
|
김충환 의원, 적발 의료기관당 1969만원 부당청구 정신병·의원들이 평균 1969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 개인정신요법료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가 대외비 자료로 관리해 온 ‘정신병원 개인정신요법료 기획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청구횟수 상위 정신병원 31개소에 대한 개인정신요법료 청구실태를 비교·조사한 결과 26개 기관(83.9%)에서 6억 1000여만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됐다. 이는 정신병원 1곳 당 평균 1969만원의 치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2005년 부당적발율 68.1%, 기관당 부당청구금액 1280만원에 비해 급등한 수치다. 김 의원은 정신병원들이 이처럼 개인정신요법료를 부당청구한 이유로 치료시간 15분 미만인 "지지요법(8,730원)", 45분 이상인 경우에는 "심층분석요법(27,490원)"으로만 청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05년 7월부터 "집중요법(18,320원)"을 추가 신설해 15분에서 45분미만으로 치료한 경우에도 개인정신요법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적발된 정신병원들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실제 치료행위보다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대체청구"하는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고, 실제 1회 내원해 치료를 받고 2~4주분 일시 조제·투약한 후 수회 내원한 것으로 늘리는 "치료회수 및 내원일수 늘이기"가 29%를 차지했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담 후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조제약을 송부하고 진찰료, 약제비,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29%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정신과의원의 경우 현행법상 전화상담이 원격진료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후 약제를 보내주는 등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충환 의원은 "정신과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진료와 투약이 동일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허위청구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구분할 수 있는 행위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신병·의원들이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대체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단순 시간기준 외에 치료행위별 구분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