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허위, 과장 발견시 엄중 조치"
     2007-10-16 5219
 
복지부, 의료기관평가 관련 보건복지부는 15일 일부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에 대비하여 입원환자 미비기록을 추가·수정하고 있어, 의료기관평가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나중에 진료기록을 정비하더라도 여타의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하는 사례는 불법이므로,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엄중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무기록은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후속진료와 의료분쟁 등에 대비하여 충실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이 한 일부 병원이 진료기록을 차제에 정비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시 요구되는 의무기록은 의사의 진단 및 처치에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며 의무기록 기재사항은 의료법 제2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환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진단결과·진료경과·치료내용 및 진료일시 등이며,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이러한 기본 기록 사항의 기재여부 및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평가에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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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원가에 못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