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기준 공포, "과징금 내고 반복하는 행태 근절" 앞으로 불법으로 의료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의료기관(업무정지)은 물론 의료인(자격정지)도 함께 처벌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강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8일자로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등의 광고를 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모두 1차 경고, 2차 15일 업무(자격)정지, 3차 1개월 업무(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거짓 광고와 과대광고의 경우에는 각각 2개월과 1개월의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만 처벌하다보니 과징금을 내고 불법 광고를 하는 행태가 있어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규개위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당시 의협은 “하나의 위반사항이 양쪽(의료기관·의료인)에 모두 해당되면 그 중 하나만을 대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리(의료계)의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충분한 검토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 당시(거짓광고3월, 업무정지 2월)보다는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