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하면 산후조리원도 면세
     2007-10-08 5340
 
일반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이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해 진료하는 병원 내 산후조리원은 면세사업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한 의사 A씨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를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산부인과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순회방문하면서 진료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산부인과 병원 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것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인 부수용역도 아니다"라며 부과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A씨는 이들 산모에 대한 회진을 하면서 산모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심판원은 또 같은 건물의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등이 신생아실에 대한 회진을 실시해 의료용역을 제공했고 간호사들도 의료보건업무를 함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A씨가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고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 근거가 없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법 12조와 부가세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하며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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