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약제 재투여, 급여 불인정"
     2007-10-05 529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항목(2사례)에 대한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4일 공개했다. 이번에 제공된 사례들은 항암제 사용에 대한 내용. 먼저 진료심사평가위는 1차 투여 후 4개월 만에 항암제 젤로다정을 재투여한 사례와 관련, 복부 CT상으로 직장암이 진행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직장암의 경우 선택할 타약제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부작용이 있었던 약제를 다시 투여한 것은 타당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전립선암에 대한 항암제 반응평가와 관련, 항암화학요법 후 측정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통하여 실시하고,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Bone scan을 포함한 영상자료로 실시하되, 측정가능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만 하여도 반응평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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