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간호관리료 정원산정에 포함
     2007-10-05 5569
 
간호조무사협회, 인권위에 진정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간호관리료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간호조무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내에서 둘 수 있어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하위 법령인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에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기 때문. 내년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도에는 간호조무사도 정원산정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현행 규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는 요양병원에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간호사조무사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10월 2일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에 제외한 것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관련 정원규정이 없는 것,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인 간호사의 면허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면허증이 아닌 자격을 교부하는 것 등과 관련해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정희 회장은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과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 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간호조무사의 직장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병원급 이상에도 간호조무사가 일할 수 있도록 정원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바꿔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1967년부터 1973년까지 보건복지부는 가족계획 계몽요원 양성화 방침에 따라 5천여명을 단기교육시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증을 발급했으나 1974년부터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으로 변경해 교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면허행위 즉,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료인인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증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게 조무사협회의 의견이다. 임정희 회장은 “보건의료인 중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간호조무사의 차별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며 “앞으로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이번 인권위 진정은 그 일환”이라며 인권위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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