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서 같은 환자에 중복처방 심각
     2007-10-05 5541
 
한 의료기관내에서 동일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 동안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중복처방한 건수가 무려 9만8천87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인 등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찾게 되는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처방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한 여성 환자는 4월 4일 정신신경용제 "아티반"과 최면진정제 "졸민"을 처방받은 후 이를 다 복용하기 전인 5월 2일 다시 똑같은 약을 처방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중복처방 실태는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전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까지 포함할 경우 동일 의료기관내 중복처방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희 의원은 "정신신경용제 아티반정과 최면진정제 졸민정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이 같은 의료기관내에서 중복 처방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를 깎을 뿐 중복처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관리료 정원산정에 포함
     복지위, 의료사고법 처리 시한 16일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