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사고법 처리 시한 16일로 연기
     2007-10-04 5472
 
전체회의 일정 변경...4일 법안소위 논의여부도 불투명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처리시한이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로 복지위 제4차 전체회의 일정을, 12일에서 14일로 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복지위가 못박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처리기간도 16일로 연장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법안과 함께 2008년 예산안·기금 운용계획안 및 신규 안건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초 4일로 예정되어 있던 법안의 소위에서의 법안심사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소위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비롯한 28개 법률안을 심사한다는 계획. 그러나 의료사고법안은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 실제 심사가 이루어질 확률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날 소위서 의료사고법안이 상정되지 못할 경우, 법안 재논의는 8일 있을 소위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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