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정자 기증 합법화 추진
     2005-11-09 8367
 
<난자·정자 기증 합법화 추진> 박재완 의원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 제정안 마련키로 65만쌍으로 추산되는 불임부부 대책으로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을 합법화 해 기증자를 불임부부와 연결시켜 주고,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대리모 처벌을 뼈대로 하는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 제정안’을 조만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8일 이 같이 밝혔다. 제정안은 불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배아를 생성한 뒤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는 이른바 대리모나 대리모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는 난자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또 불임부부 대책과 관련, 제정안에 합법적으로 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할 사람의 건강상태나 유전병 등 병역을 검사하고, 이를 불임부부와 연결 시켜주며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가 65만쌍이나 된다”며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난자매매를 양성화시키고 공인된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다음달 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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