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등 "위장폐업·허위·부당청구" 철퇴
     2007-10-04 5327
 
국회,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서 근절 법안 심의 위장폐업이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전격 논의된다. 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그동안 의료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위장폐업이나 허위·부당청구가 근절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명의를 바꿔 행정처분을 회피, 진료를 계속하는 위장폐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개원가에는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타인 명의로 변경해 진료하거나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장 의원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법안에서 규정했다. 강기정 이원이 발의한 법안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중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외에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병행하고 있지만 일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가 근절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실명공개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3일“의료계의 문제점이라 부를 수 있는 두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라며 “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법안소위가 이번 소위에서 큰 쟁점이 없거나 일정부분 합의가 된 사안을 상정했다는 점도 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논란의 핵심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상정된 법안은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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