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 "의학적 위험성 없는 거동 불편 환자 가능" 대리처방 기준이 애매해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참조] 의사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하면 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단,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도 직접 져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대리처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진다는 전제하에서 가족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조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진료했던 환자로서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왔고 ▲환자의 상태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환자를 진찰했던 의사가 보호자를 대리상담해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신 상담하고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초진환자나 다른 상병 또는 다른 증상이 있는 재진환자의 경우 등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일질환으로 장기간 진료해오던 환자로 ▲동일처방을 받아 계속적인 투약상황에 있다면 ▲상기와 같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처방전 교부 여부의 판단은 해당 의사가 하게 되며 그 판단을 한 의사가 행위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