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확 "바뀐다"
     2007-09-29 5506
 
개인피폭선량계 분실·파손통보 시일 통합 앞으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계의 분실·파손통보 시일이 통합돼 이중보고에 따른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계 분실 또는 파손시 측정기관의 장이 이를 각각 분리해 통보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분실통보와 파손통보의 시일을 통합해 한번에 통보토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고 이중 보고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한다. 또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합리화 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9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장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 02-380-1767~68 △팩스: 02-358-2158
     "대리처방, 판단도 책임도 의사"
     공단, 수가협상 스타트…약사회와 첫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