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태만 의료사고라도 의사 50%책임"
     2007-09-29 5552
 
춘천지법 “참작은 될 수 있지만 면책사유는 안돼” 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해 증상을 키웠고 그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병원은 의료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28일 모 대학병원에서 림프절 절제수술을 받은 뒤 ‘부분적 신경 손상’이라는 소견을 받은 배 모씨가 2년 뒤 타 병원에서는 ‘부신경 부분 마비 진단’을 받자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손해배상금 6천800만원 및 위자료 200만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배 모씨는 대학병원 수술 뒤 오른팔에 힘을 주지 못하고 통증이 가해졌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운동치료를 병행했지만 2년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춘천 법원은 "배씨에게 3220여만원을 지급하고 배씨의 남편과 자녀 등 가족 3명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오른팔 부분 마비는 피고가 수술 중 "부신경(제11뇌신경)"의 위치나 그 방향을 잘 파악하고 손상을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치료를 태만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사유이지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신경재건술을 통해 장해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상당 기간 재수술을 받지 않아 치료를 어렵게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원고도 50%의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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