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등급 불구 조무사 3분의2 넘으면 입원료서 감산 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인력 중에서 간호사가 1/3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입원료가 감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내년부터 요양병원은 병상 대비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며, 간호인력에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에 따르면 간호인력에 따라 1~9등급으로 나눠진다. 또한 병상 대비 간호인력이 1~5등급(5:1 미만~9:1 미만)에 포함되면 각각 40%(6492원), 30%(4869원), 20%(3246원), 10%(1623원), 0% 가산금이 주어진다. 반면 6~9등급(9:1 이상~15:1 이상)이면 15%(2435원)에서 50%(8115원)까지 일당정액 입원료에서 감산된다. 그러나 간호인력이 1~5등급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병상수 대비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 비율이 18:1을 초과할 때에는 6등급이 적용돼 입원료에서 15%(2435원)가 깍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간호조무사가 병상 대비 간호인력 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되더라도 최소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당 6인마다 1인을 두되,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정원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 병상(병상가동률 75% 기준)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간호사:간호조무사 비율을 최소한 1/3:2/3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2/3 이상일 경우 1000원을 추가 가산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부터 원안대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