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제거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핵치환 행위가 금지된다. 물론 이렇게 핵치환해 생성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난자를 유상거래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난자는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 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 범위를 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으로 공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황우석 사태 이후 정부가 생명윤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생명윤리법이 희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한해 체세포 핵이식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배아생성을 위해 동결보전된 난자 중 임신성공 등의 사유로 폐기예정인 난자 ▲미성숙 난자나 비정상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예정인 난자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인 난자 ▲불임치료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예정인 난자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만을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하거나 착상 상태를 유지해 출산하는 인간복제는 금지된다. 아울러 체세포 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았을 경우에만 한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생성, 연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CYP1A1"유전자에 의한 폐암 유전자 검사, `SLC6A4"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유전자 검사, `Mt5178A"유전자에 의한 장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들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 양병국 팀장은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