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자율권"
     2007-09-22 5479
 
연말정산 자료제출 횟수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정부와 병원계가 타협점 찾기에 성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관련 실무 협의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연말정산 자료제출 방식을 연 1회 또는 2회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방식에 대해 자율적 선택을 주장하던 병원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 실제로 연말정산 담당부처인 국세청은 그동안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시기를 1차 9월, 2차 12월 등으로 분산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인적·물적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반대했다. 더욱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연말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비 자료제출 거부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엔 너무 촉박한 만큼 자율적인 제출시기를 적용해야 한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었다. 지난 회의에서도 2회 제출을 고집하던 국세청이 이번 회의에서는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 자율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연말정산 자료제출 횟수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연 2회 의무적으로 의료비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연 1회 또는 2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방식에 따라 구분제출 역시 의료비 수납 전체 금액만을 제출토록 했다. 자료제출은 인터넷 및 전산매체를 사용해 12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공단과 협의해 서면제출 등 다른 방법으로 제출해도 된다.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자료제출 거부시 공단의 자료제출 기한 전까지 의료기관 및 공단에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의료기관별 의료비 제출현황은 △병원 : 1898곳 중 1739곳(91.6%) △의원 : 2만 6029곳 중 1만 6377곳(62.9%) △치과 : 1만3045곳 중 1만1284곳(86.5%) △한의원 : 1만414곳 중 8001곳(76.8%) △약국 : 2만980곳 중 1만9041곳(90.8%) △기타 : 4314곳 중 4115곳(95.4%)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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