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신고 수수료 건당 4만원 일률적용
     2007-09-19 5358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나던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18일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에 따르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제공원가보다 낮은 수수료 11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이 마련됐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1건당 4만원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는 1건당 2만원으로 일원화 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는 1건당 10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1건당 4만원을 통일됐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고 및 허가 관련 행정서비스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불평등이 완화되고, 원가분석에 의해 수수료 결정과정이 합리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수수료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조례 개정 전까지는 기존의 조례에 의한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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