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확대 법안 발의…박찬숙 의원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원격의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와 조산사도 원격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간 및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한 환자 진료에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의사의 원격진료와 의사 간 원격상담진료는 환자의 의료비 절감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지자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해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34조는 의료기관간이나 의료인간에만 원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의료법 34조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은 간호사와 조산사도 포함하는데 반해 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원격의료를 보조하는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안은 의료인간 이뤄지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의료인이 직접방문해 이동형 전자장비를 통해서 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이나 의료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간호사나 조산사도 포함해 이들이 이동형 전자장비로 환자를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원격의료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확보해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법 시행으로 인한 장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