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위 감염, 의료과실로 보기 힘들다"
     2007-09-17 5423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 의학수준에 요구되는 감영예방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을 경우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비록 수술부위에서 배출된 농양에서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가 배양됐다 하더라도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면서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 B씨의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피고로부터 관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원고 A씨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한 곳에 농양이 검출되는 등 수술 부위의 세균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였고 농양에 대해 시행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A가 배양됐다. 이후 원고 A씨는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퇴원할 때까지 감염치료와 재활 치료 등을 받았으나 현재 양측 골반에 부착하는 장하지 보조기의 착용을 필요로 하는 하지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됐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주의의무를 소흘히 해 원고의 척추신경을 손상시킨 과실과 무균조작을 게을리해 수술 부위를 감염시킨 과실이 있다"며 피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주장한 수술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여부에 대해 "수술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시켰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증상은 수술부위의 농양이 추궁절제로 노출된 척수 경막을 직접 압박함으로 나타난 신경의 마비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수술과정에서 수술부위를 감염시킨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술부위의 감염은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며 "또한 피고가 무균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관해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과실 추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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