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 법적근거 마련
     2007-09-17 5392
 
db18일 국무회의 거쳐 이달중 시행령 개정안 공포 올해부터 대한병원협회가 병원계를 대표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에 나서도록 한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중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간에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은 병원협회가 유형대표를 맡아 계약에 나서게 되며,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치과병의원은 치과의사협회가, 한방병의원은 한의사협회, 약국은 약사회, 보건기관은 복지부가, 조산원은 조사협회가 대표가 돼 계약을 한다. 그동안 요양기관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가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병원,치과,한의과,약국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는 건강보험공단과 10월 17일까지 수가계약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이 기한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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