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대리처방 규정 "환자만 불편"
     2007-09-14 5533
 
복지부 유권해석, 상위법과 엇박자…醫 "분쟁 생기면 의사만 곤란" 대리처방에 대한 애매모호한 규정이 결국 환자 불편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혈압약을 수년째 복용하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홍 모씨. 그 동안 몸이 불편한 모친을 대신해 처방전을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 의원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질의했다. 홍 씨는 “의원이 법이 바뀌어 본인이 오지 않으면 처방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해서 한참을 실랑이를 한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다”면서 보완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상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온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상담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법이 바뀐 적이 없다며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해석을 내렸지만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대리처방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며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 당시 의협은 “대리처방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회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의료법(18조)에서는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격 저지 2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보험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런 이유로 두 법이 서로 충돌하자 개별사안별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실정. 의협은 “복지부 고시나 유권해석은 의료법보다 상대적으로 하위법령”이라면서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정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는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앉게 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보호자 대리처방제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법 등 관련조항을 개정, 법률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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