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주수호)은 지난 12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를 개설하고, 앞으로 이를 통해서만 의료광고 심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초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스템 미비는 물론 일시적으로 의료광고 심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그동안 의료광고 심의 지연에 따라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광고심의홈페이지 개설로 의료광고 신청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의료광고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신청 방법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으로 대체해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홈페이지가 개설된 만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한형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모든 신청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라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돼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절차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심의시스템"과 하단의 "온라인시스템 이용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