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의사 지시없이 옥시토신 투여는 불법"
     2007-09-13 5697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포도당 또는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최근 모조산사가 "분만 직후 산모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주사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이란 임부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며 "이상분만으로 인해 임부·해산부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산부인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산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산사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조산원 지도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거나 또는 임부·해산부 등에 대한 응급처치가 절실함에도 지도의사와 연락을 할 수 없고 그 지시를 기다리거나 산부인과 의원으로 옮길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산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응급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조산원에서 산모의 분만을 돕거나 분만 후의 처치를 위해 옥시토신과 포도당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약물들이 산모의 건강을 위해 투여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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