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정신질환자, 의사 등 직업선택 가능 안명옥 의원 발의, 법안 11일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경미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직업 선택의 폭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경미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나 의료기사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총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라 경미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면 의료인 등으로 일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질환 경중에 상관없이 의료인 등이 될 수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안명옥 의원은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는 의료법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는 의료법과 함께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