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위변조, 허위작성시 처벌
     2007-09-12 5410
 
의료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진료기록부의 위변조나 허위작성 금지를 명문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양수 의원은 동료의원 10인의 동의를 얻어 최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작성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00년에 연간 519건이던 의료소송이 2001년 666건, 2003년 755건, 2005년 86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환자의 진료상황이나 처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진료기록부가 소송결과를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의 구체적인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 보존할 때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작성한 경우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의료법에선 면허의 자격정지만 있을 뿐 허위작성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 또는 허위작성해선 안되며, 위변조 또는 허위작성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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