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아니면 비급여..."불인정" 원천적 청산
     2007-09-11 5462
 
민관정협의체, "불합리한 치료재료대 별도보상" 정부와 병원계가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불인정’을 청산하자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치료재료의 경우 현재 행위료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의협, 병협, 치협 등 범병원계가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정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민관정협의체 관계자는 10일 “어떤 식으로든 급여가 되지 않는 것은 비급여로 정리해야 한다는데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의학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불인정’으로 방치하면서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되 모든 행위를 급여로 할 수 없는 만큼 급여가 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위원들이 대체로 이런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재정상 급여로 할 수 없다면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환자부담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다. 특히 민관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계 위원들은 급여, 비급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과거 10개 대학병원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인정, 불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맡겨놓으면서 성모병원 사태가 재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심평원과 병원이 동수의 협의체를 구성해 급여 여부를 합의로 결정하되 ‘불인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항에 대해 협의체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추후 세부적인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 가운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20여년 전에 고시된 행위료 가운데 일부는 현재 치료재료 구입비용이 행위료에 육박하거나 더 높은 것도 있다”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시를 개정해 별도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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