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체시 급여제한 제도 폐지해야”
     2007-09-11 5567
 
시민단체가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면서도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의견청원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청원서에는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진료비를 환수조치하는 제도의 폐지와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제도가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해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건강보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전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목적인데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는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특히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별도로 징수하면서 보험급여 중단기간 중 병의원 이용에 대해 급여혜택을 중단하고 보험료 완납과 상관없이 진료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 취지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은 물론이고 타 사회보험과 비교해도 평등권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연체해도 급여 자체를 제한하거나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유독 건강보험에만 그런 조항이 삽입돼 있다는 것. 경실련은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급여제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급여 아니면 비급여..."불인정" 원천적 청산
     "의료사고법 통과되면 방어진료 만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