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통과되면 방어진료 만연할 것"
     2007-09-11 5511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약 20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료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 지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의 통과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래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재판의 경향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며 "과실의 책임이 미처 명확해 지기도 전에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사법관계의 기본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행의 원칙에 입각, 국민을 돌보아야하는 의료인들이 국민과의 충돌을 피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대전협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진료에 있어 방어진료 또는 소극적인 진료만 하게 될 것”이라며 “위급환자나 난치환자의 진료를 다른 의원이나 병원으로 떠넘기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무분별한 소송만을 만들어 국민에게 의료 관련 비용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전협은 “국회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인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입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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