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깎아준 의사, 자격정지 부당"
     2007-09-10 5438
 
행정법원 “위법성 경미해 2개월 자격정지는 지나쳐” 농촌의 나이 든 환자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받지 않은 의사가 ‘환자 유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보건당국은 강씨가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이를 요양급여로 청구한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지자체 의견을 접수한 뒤 2005년 강씨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돌려받았고 올해 2월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9일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온 50~70대 여성환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000원을 받지 않아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강모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2개월 자격정지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골밀도 검사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고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행위가 이어진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이 200여만원에 그친데다 본인부담금을 안 받은 대상이 주로 농촌에 사는 고령의 여성 환자들인 점,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를 했던 게 아니라 소액의 진료비를 깎아준 점 등에 비춰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경북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온 50∼70대 여성 환자들로부터 296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 7천원씩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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