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전원시 사고 가능성 알려야
     2007-09-10 5471
 
중증 정신질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원소속 병원은 사고 가능성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여)씨는 2000년 망상증으로 정신질환 전문 G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2002년 증세가 악화돼 건물에서 투신하려다 제지를 받는뒤 입원했다. 그러던 중 A씨가 간염 등 증세로 내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G병원은 A씨를 일반병원인 S병원으로 옮겼다. 간호일지에는 A씨의 정신질환 입원치료 기록이 있었지만 G병원은 S병원에 투신 시도나 중증 질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지시키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환자실에서 뛰어내려 뇌출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보호자들은 G병원이 중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사고 가능성을 주지시켜야 하는데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S병원은 자해를 막기 위한 보호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피고측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와 보호자 등 4명이 G병원 재단과 S병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병원은 A씨의 증상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일반병원으로 옮기도록 함에 있어 타 병원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에게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주지시켜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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