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반으로 줄인다
     2007-09-07 5672
 
내달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은 월 1만8000원만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노인돌보미 지원대상지 범위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대신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매월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인부담금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서비스 신청자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더욱 차등화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처음 시행됐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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