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자 외래진료 부담금 경감
     2007-09-07 552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수급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1천 원 만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의사에게 직접 의약품을 조제 받으면 종전대로 본인부담금을 1천500원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급여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자로는 하는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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