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간호협회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작성" 강력반발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기소된 간호조무사 2명과 의사 1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역할을 할 경우에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며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교통사고 환자 200여명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정형외과 의사 B씨는 피고용자인 간호조무사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대법원이 간호사제도와 간호조무사제도의 면허 및 교육제도의 차이는 물론 업무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채 내린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사는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면허시험을 거친 의료인이지만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을 졸업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비의료인이므로 의료인인 간호사가 작성할 의무가 있는 간호기록부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작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간호기록부는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며, 간호처치기록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간호행위 제공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는게 간호협회측 주장이다. 입원환자 5인 내외나 외래중심의 의원급에서 간호사 정원의 일정비율로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는 있지만 간호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인 간호행위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게 하는 것은 명확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간호협회는 “간호보조업무는 법령상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는 않으나 약물 및 소모품 운반이나 침상정리, 환자이동시 보조 등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간호기록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판사 임의적으로 해석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