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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처방전 미발행시 본인부담금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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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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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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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마련…부당행위 과징금 세분화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의료급여 환자가 부담해왔던 본인부담금이 다소 경감된다. 또한 앞으로는 교통사고 등 제3자의 가해로 의료급여가 이뤄진 경우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허위ㆍ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부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외래진료시 의사 등의 처방전 발행여부에 따라서만 다르게 규정돼 있던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좀더 세분화해 의약품 사용이 불필요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방전 발행 때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1,000원만 내도록 했다. 지금은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의원 1,000원, 약국 500원, 처방전 미발행시에는 1,500원을 부담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처방전 발행시는 종전대로 하고, 미발행시에는 의사 등 직접조제 때에만 1,500원을 내고 이외 의약품 사용이 필요치 않았을 때에는 500원이 줄어든 1,000원만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의료급여환자들에게는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병의원)이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시ㆍ군ㆍ구)에 통보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교통사고 등 타인으로 인한 부상 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이 피해자를 진료하기 전에 보장기관에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나, 피해자에게 급여제한을 하는 대신 가해자에게 사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밖에도 복지부는 허위ㆍ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부당행위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는 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 총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5배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정지 10일은 2배, 30일 이하는 3배, 50일 이하는 4배, 50일 초과는 5배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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