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일수 따라 과징금 달라진다
     2007-09-06 5475
 
복지부 관계 법령 입법예고…2배에서 최고 5배로 세분화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세분화 돼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 2배에서 최고 5배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고혈압 등 11개 고시질환자의 급여상한일수에 대한 특례도 사라져 다른 질환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부당행위 정도에 따라 달리할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은 청부당금액의 2배, 30일 이하는 3배, 50일 이하는 4배, 50일 초과는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면 4배, 50일을 초과하면 5배를 부담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고시질환자들질환의 경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급여상한일수를 30일 추가로 인정해주던 규정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질환은 급여상한일수가 365일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각 질환군별로 급여일수가 정해지고 있고 만성질환자는 30일일 추가됨에 따라 이같은 특례의 필요성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정안은 교통사고나 폭행 등 제3자의 가해로 인해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했다. 신속한 비용 환수 등을 위한 조치로 협조적 의미가 크다. 실제 이 규정은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1000원만 내도록 했다. 의사가 조제하면 1500원이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이 500원 추가되던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면서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진료에 있어 수급권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 처방전 미발행시 본인부담금 경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독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