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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정기접종만 대상…"시행 시기도 예산 문제 등 미정" 정부가 보건소에서만 실시되던 무료 예방접종을 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그 시기나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독감 예방접종은 제외된다. 또 수혜 대상도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는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예방접종 위탁 규정)"을 설명하면서 5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예방접종 위탁 규정은 예방접종업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사업 실시 시기나 대상은 소요 재원이 확보된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2008년에는 동년 7월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요청해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부언해 제도 시행 목표를 내년으로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은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독감(인플루엔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언했다. 현재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결핵(BCG, 피내), B형 간염,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 일본뇌염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 사업에 건강보험이 투입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증진기금이나 일반회계를 통한 소요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예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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