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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명칭을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5일 A요양병원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활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재활병원이 법령이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것일 뿐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으로서 재활병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사회복지법인은 지난 4월 A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뒤 5월 시에 재활병원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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