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부당·허위청구 적발률 "100%"
     2007-09-05 5591
 
복지부, 11월중 행위료 비율 높은 기관 기획현지조사 간호처치료와 재활·물리치료료를 허위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타낸 노인요양병원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요양병원 10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10개 기관에서 모두 16억4000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A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14억7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노인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금액은 이번에 적발된 10곳의 허위·부당청구금액의 89.7%를 차지한다. 이번에 적발된 노인요양병원들의 허위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실제 진료하지 않은 간호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 등을 허위 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 이다. 특히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최소한의 법정 인력도 확환보하지 않은 채 허위 부당청구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기관 중 3곳이 입원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당 간호사 1인을 두도록 한 규정을 준수한 기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병인이 실시한 간호처치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한 것이라며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A노인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11월중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 행위료 청구비율이 높은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활병원 명칭 사용불가
     "진료기록 위조 금지...위반시 3천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