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위조 금지...위반시 3천만원 벌금"
     2007-09-05 5569
 
<김양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형사처벌 명문화> 진료기록부 위·변조, 허위작성시 해당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위반시 "형사처벌"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한편, 처벌수위를 2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김양수 의원은 "의료소송은 다른 분야와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진료기록부 판독, 감정 등이 소송결과를 좌우한다"면서 "이에 의료사고 발생시 진료기록부 등이 위·변조 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관련 법안 복지위 계류 중..."형사처벌 근거" 동일-"처벌수위" 차이> 한편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엄격히 금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에 의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시 처벌규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준으로 정했었다. 결국 양 법안은 처벌수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김애실 의원의 법안은 복지위에 상정, 1년 넘게 법안소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번 법안 발의가 정체되어 있는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인요양병원 부당·허위청구 적발률 "100%"
     의료급여일수 상한일 초과시 보장기관 심의위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