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상한일 초과시 보장기관 심의위에서 처리
     2007-09-04 5691
 
복지부, 선택병의원제도 관련 질의회신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와 관련해 연장승인 신청이 안된 상황에서 급여일수가 이미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연장 승인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을 동시에 처리하라는 복지부 질의회신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일수내역 제공시 기타질환에 대한 상병명이 표시되지않아 상담이 어렵다는 경기도 질의에 대해 의료급여종합통계시스템에서 기타질환에 대해 세부조회를 하면 코드별 급여일수를 조회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기존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정신질환자가 선택병의원으로 3차 기관만 고집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도 일반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1차기관, 등록장애인은 2차기관까지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정간호진단서를 첨부한 자는 무조건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해야 하냐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선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대상 확인서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선택병의원 이용대상자는 선택병의원이 휴무여서 진료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2종 등록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으로 장애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 복지부는 각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의 장애인 등록카드를 확인해 본인부담금 여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등록장애인의 경우 2차 의료급여기관도 선택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복합상병으로 인한 추가 선택시에는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2차 의료급여기관은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으며, 이 경우 결정은 보장기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가 기존에 2, 3차병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뢰서를 인정해 당해 질환의 진료가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진료의뢰서 없이 기존에 2-3차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급된 급여비용은 환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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