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 민간병의원에 위탁
     2007-09-04 5660
 
앞으로는 보건소가 아닌 민간병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의료법 3조에 의거,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앞으로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을 방문, 접종비용을 내지 않고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은 그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에 신청, 심사를 거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으로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제공됐던 무료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무료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으로 국민편의 제공은 물론 예방접종율이 향상돼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급여일수 상한일 초과시 보장기관 심의위에서 처리
     임의비급여 관련 헌재판결 확대해석은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