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관련 헌재판결 확대해석은 금물
     2007-09-04 5572
 
복지부, 보충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 최근 임의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소수의견을 두고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 항목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헌법소원(사건 2006헌마417)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판관 1명이 환자의 동의아래 급여범위 밖에서 임의비급여를 행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은 합헌이며, 소수의견을 존중돼야 하지만 이 사건 고시가 합헌이라는 결론과 합헌이유와 관련해 다수의견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마치 헌법재판소가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의비급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자의적 해석”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보험이외의 항목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수를 제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복지부 고시는 합헌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시의 입법목적이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결정했다. 고시가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의료인의 의료보수 청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1인의 보충의견이 소수의견으로 개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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