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저지"
     2007-09-03 5540
 
의협, 국회의원 설득전 나서..."못 막으면 끝장" 위기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 저지에 나섰다. 의협은 제정안을 법사위에서 막겠다는 생각이다. * 관련기사 * • 의협 "의사는 조물주가 아니라 전문가일 뿐" 주수호 의협 회장은 2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입법화를 막아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저지를 목표로 이미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의협은 여당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만큼 각 지역 의사회 회장과 연계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보건복지위원과 법사위원 등을 상대로 법안이 입법화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피해는 환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주 회장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의사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진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회의원이 목격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자는 주문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8~9일 열리는 전국 의사 대표자 워크숍에서 이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채택해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박경철 대변인도 "제정안은 환자가 치료를 받다 병이 낫지 않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며 "법사위에서 막지 못하면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지금 회원들은 성분명 처방 반대 분위기에 도취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의약분업 보다 더 심각한 일이다"며 "의협은 정치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저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을 마련, 오늘부터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고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만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재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의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 주는 "형사처벌특례"를 일부 인정했다.
     국민 10명중 9명 "약값보다 효능 고려할 것"
     "환자합의 해도 포괄수가 초과 진료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