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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합의에 따라 추가진료를 하더라도 비보험급여 명목으로 포괄수가 이외 별도의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대전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64)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재심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과 관련해 임의로 비보험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행위는 환자와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가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비급여 진료비 등을 환수키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1월 항문질환을 앓고 있는 150여명의 환자들에게 비보험급여 진료인 레이저시술 등을 한 뒤 환자 1인당 최고 36만여원을 추가로 받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자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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