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로 간호인력 대체 급물살
     2007-08-31 5667
 
정부가 간호조무사를 간호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병원계와 잠정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지난 3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수차례 교섭을 가졌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중소병협은 지난 24일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간호인력난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중소병협은 이 정책건의서를 통해 일정 규모의 중소병원에 한하여 간호사의 1/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인정 자격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개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되 "간호조무사 경력 3년 이상, 현재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교육기간에 대해 복지부가 6개월 정도는 필요하며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해 교육기간은 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는 또 간호조무사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병원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간호조무사의 구체적 요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대한간호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간협의 한 관계자는 “간호사가 부족하니 간호조무사를 쓰자는 것은 병원의 질 관리에 무책임한 발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사설 학원에서 양성되고 있어 교육적인 측면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의료인의 자격을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사의료행위를 반대하는 의료인들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간호를 맡기는 것은 완벽한 모순”이라며 “복지부 역시 간호조무사 교육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간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간협은 간호인력 수급난에 대해 복지부, 병원계와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겠지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이며 간협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난은 간호사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현실과 맞지 않은 점과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맞물린 것이 원인”이라며 “중소병원협의회 및 간호협회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가진 것은 사실이며 양 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환자합의 해도 포괄수가 초과 진료비 안돼"
     의사등 아동학대 신고않을 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