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아동학대 신고않을 땐 과태료
     2007-08-31 5514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학대 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필수 예방백신을 무상 접종하는 방안이 정부와 사회단체들의 합의로 추진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한편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제가 본격 시행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공동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는 3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연석회의 7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회협약은 전문과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방지, 아동 성범죄 예방 등의 안전분야와 당ㆍ나트륨ㆍ지방 과다 식품 및 비만, 인터넷 게임 중독 대책 등의 건강분야, 재원 마련 노력 등의 추진ㆍ지원체계 부분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사항으로 구성됐다. 연석회의는 또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지표를 마련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목표와 방향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제를 시행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섭취방지를 위한 표시제도와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연석회의는 이번 사회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상황을 연석회의지원단을 통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2006년 1월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두루 참여해 국가 현안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협약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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